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 속 상속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상속 순위 계산방법 및 법정상속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배우자와 자식만 상속 대상일까? 자식의 재산이 상속으로 부모에게 갈 수 있을까? 궁금하신 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 작성 순서(목차)>
1. 상속인 이란?
2. 상속 순위 계산방법
3. 상속분 이란?
4. 법정상속지분
상속인 이란?
- 상속인 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의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이사례로 알아보는 상속인이 되는 경우>
1. 태아
2. 이성동복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된 혼외자
5.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특이사례로 알아보는 상속인이 안되는 경우>
1. 적모서자
2. 사실혼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상속 순위 계산방법
-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됨.
구 분 | 상속인 | 비 고 |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 항상 상족인이 됨 |
2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 |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만 |
3순위 | 형재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 |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
상속분 이란?
- 상속분이란 2명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경우 각 상속인들이 승계할 몫
1. 배우자의 상속분 계산
- 배우자의 상속분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여 산출함.
2.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010조 제1항).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계산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여 계산.
-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으로 계산됨.
법정상속지분
- 위 상속순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1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 진다면,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자식들이 배우자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자녀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기 때문에 자녀 2명 및 배우자가 상속되는 경우에 자녀 1 : 자녀 2: 배우자 = 1 : 1: 1.5 기준으로 배분되며 이는 배우자가 3/7 , 자녀들이 각각 2/7씩 상속이 진행됩니다.
- 1순위 상속자인 자식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 배우자 구조인 2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쉽게 하면 배우자는 3, 공동 상속자는 2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단순하며,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2+2+2+3 구조로 3명이 2/9, 배우자가 3/9 을 가져갑니다.
오늘은 생활속 상속 순위 계산방법과 법정상속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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