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기원칙이 확립되며, 만나이 계산하여 나이를 표현하게 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는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에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란? (만나이 계산)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예시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나이
올해 생일부터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나이 중 최소 3가지 나이를 혼합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성인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 카지노에 입장이 가능 한 나이 등 각 법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취급되는 나이도 상이하였죠.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먼저 만 나이(만나이 계산)가 적용되고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면 하나둘씩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어떤 나이를 적용하였는지에 따라서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부분 또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걱정되는 혼란과 사회적 문화의 변화
한국사회에서는 2명만 모여도 서열문화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나 저는 우리나라 언어인 "한글"의 특징에서도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만났을 때 말을 높여야 하는지, 낮춰야 하는지 또는 상호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더라도 각종 어휘를 선택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화 상대방의 나이를 알아야 적절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고, 서로 상대방에게 실 수 없이 원만하게 대화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수의 인원만 모여도 " 몇 년생 이신지..." 또는 "나이가.." 등등 서로의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반면에 외국(미국) 문화에서는 you로 통일되며 크게 나이에 관섭받지 않는 경우 등 도 존재합니다.
일단 같은 학년의 친구들을 현재 보통 나이가 같습니다. 하지만 만나이 계산법이 적용되면 생일이 지남에 따라 1살이 추가되기 때문에 같은 학년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두 살 차이라도 중요했던 서열문화가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각 종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버스 차량 번호가 2자리 번호에서 3자리 번호로 바뀐 점.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 부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뀐 점 등 사회적 기준이 여러 번 변경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되는 <만나이 계산>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식 및 꿀팁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정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23.07.06 |
---|---|
[육아법] 신생아 배앓이 영아산통 대처방법 (0) | 2023.07.03 |
기내 반입 유모차 사이즈 알아보기(여행 꿀팁) (0) | 2023.06.19 |
[마카오] 갤럭시 멤버쉽 (카지노 카드) 할인 꿀팁! (0) | 2023.06.17 |
[테마파크] 에버랜드 야간개장 이용 꿀팁(Ver. 23년 6월) (0) | 2023.06.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