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 시 기내 반입 가능한 유모차 사이즈 알아보기
해외여행, 혹은 국내여행 시 유모차를 위탁수화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기내 반입도 특정 요건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내에 유모차를 반입 가능한 사이즈를 알아보고 기내 반입의 장점위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기내 반입 유모차 사이즈
1) 대한항공
- 대한항공에서는 유모차에 대한 안내를 "세 변의 합이 115cm 초과하는 경우", 즉 반대로 115cm보다 작으면 가능하며, 우산형 휴대용 유모차는 100x20X20 cm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 항공은 55X40X20cm 이내의 유모차는 기내반입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유모차에 관해서 반입사이즈를 공개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기에 천장 수납장에 유모차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닫혀야 합니다. 일정사이즈가 넘는 경우 항공기 수납함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탁수화물로 붙여야 합니다.
- 저의 경우 잉글레시나 퀴드2 모델 유모차를 항공기에 기내반입하여 탑승을 3번 해보았습니다. (국내, 국제선 모두) 3번 모두 정확한 유모차 사이즈 측정을 하지 않았으나, 티켓팅 또는 수화물 맡길 수 유모차 사이즈를 담당직원이 눈으로 확인하였고, 휴대용 사이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컵홀터, 가방걸이 등 같은 부속 액세서리 등을 붙여 놓은 경우 미세하게 사이즈가 오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부속을 제거하거나 위치를 살짝 조정하여 사이즈에 맞게 조정 후 반입하였습니다.
2. 기내 반입시 장점
- 유모차를 기내 반입할 경우 비행기 입구까지 아기와 함께 편하게 입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유모차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선 항공사 및 공항에서는 유아동반 탑승객에서 각 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항 검색대 및 입장대기줄을 별도 라인을 통한 입장이 가능하며, 때로는 항공사에서도 우선 비행기 탑승은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건 항공사마다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의 경우 우선입장을 안내받았으며, 특히 진에어는 뒷줄에 서있으니 찾아와서 앞으로 불러주시기도 했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별도의 안내가 없어서 일반 손님과 같이 기다려서 입장했습니다.
3. 기내가능한 사이즈의 유모차들
- 잉글레시나 퀴드2, 베이비젠 요요 2, TG 타보 이노스핀, 와이업 지니제로 3, JOOLZ 에어플러스, RYAN 그램플러스, 부가부 버터플라이, 에어보스 리머 X 등 유모차 브랜드마다 기내반입 가능한 휴대용 사이즈의 유모차들을 판매하고 있으니, 아기가 디럭스 사이즈를 졸업할 시기가 되면 휴대용 유모차 구입을 고려해 보세요
'지식 및 꿀팁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법] 신생아 배앓이 영아산통 대처방법 (0) | 2023.07.03 |
---|---|
[만나이 계산] 대한민국 만나이 계산 ( 2023년 6월 28일 시행) 알아보기 (0) | 2023.06.28 |
[마카오] 갤럭시 멤버쉽 (카지노 카드) 할인 꿀팁! (0) | 2023.06.17 |
[테마파크] 에버랜드 야간개장 이용 꿀팁(Ver. 23년 6월) (0) | 2023.06.04 |
[먹거리] 초당옥수수, 맛있게 먹는 방법(feat. 요리법) (1) | 2023.06.02 |
댓글